LH에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지사·사무소에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에 설치돼 있다.

개정안은 또 법무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액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 등을 정하는 심의기구다.

개정안에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 서식을 법무부·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동산 시장 현황 등 정책적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두 법률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