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코로나19 행정명령 준수 모범업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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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내린 행정명령을 잘 지킨 모범업소를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19일까지 시내 업소 9천836곳을 대상으로 행정명령 준수 여부 등을 두 차례 점검해 모범업소를 선정,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고 손 소독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이용자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등 8가지 항목이다.
구리시는 지난달 2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백화점, 영화관, 찜질방 등 시내 다중이용시설에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시설을 이용할 때 입구에서 '건강 상태 질문서'를 작성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다.
작성하지 않고 입장했다가 코로나19가 확인되거나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업주와 이용자 모두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19일까지 시내 업소 9천836곳을 대상으로 행정명령 준수 여부 등을 두 차례 점검해 모범업소를 선정,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고 손 소독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이용자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등 8가지 항목이다.
구리시는 지난달 2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백화점, 영화관, 찜질방 등 시내 다중이용시설에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시설을 이용할 때 입구에서 '건강 상태 질문서'를 작성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다.
작성하지 않고 입장했다가 코로나19가 확인되거나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업주와 이용자 모두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