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내린 행정명령을 잘 지킨 모범업소를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19일까지 시내 업소 9천836곳을 대상으로 행정명령 준수 여부 등을 두 차례 점검해 모범업소를 선정,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고 손 소독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이용자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등 8가지 항목이다.

구리시는 지난달 2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백화점, 영화관, 찜질방 등 시내 다중이용시설에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시설을 이용할 때 입구에서 '건강 상태 질문서'를 작성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다.

작성하지 않고 입장했다가 코로나19가 확인되거나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업주와 이용자 모두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구리시, 코로나19 행정명령 준수 모범업소 지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