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병 선거구에서 접전을 펼치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동영 민생당 후보가 '재산 신고'를 두고 막판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정동영 후보의 서울 소유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8억∼2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후보등록 재산 신고에서 이보다 낮은 공시지가 10억원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정부가 2019년 공시한 해당 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며 "법에 저촉될 게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아파트 가격 신고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재산 누락 신고 의혹을 제기했고, 김 후보는 이를 즉각 인정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후보 등록 시 자신이 소유한 한누리넷 50% 지분인 출자금 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 신고했던 내용이라고 설명하면서 "백지 신탁된 주식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다.
후보 재산 신고 때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로 공보물이 유권자에게 발송된 시점에 선관위의 통지를 받고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김 후보가 지난달 26일 전주 덕진구 선관위에 제출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서에 한누리넷 주식(액면가 1억원)을 누락해 재산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한누리넷은 김 후보가 설립한 컴퓨터 회사로 그는 2006년 도의원에 당선되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