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말 파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특정 지역 향우회 모임에 참석, 선거구민 3명의 식사비용을 제공한 혐의다.
또 같은 날 파주시 관내 다른 식당에서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에 참석한 10명의 식사비용을 내는 등 총 13명에게 8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거구민 13명에 대해 총 1천58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