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2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KC·Korea Certificate)와 한국산업표준(KS·Korea Standard) 인증의 공장 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기업이 제품 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달까지 해당 조치를 통해 공장심사 없이 KC 인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한 사례는 294건, KS 인증은 기존 발급된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해준 사례가 236건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또다른 부담…KC·KS인증 절차 줄이고 유효기간 늘린다
대구·경북 등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곤란한 지역의 신규 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되 기업에서 입찰과 수주 활동을 위해 긴급 심사를 요청하면 특별 심사반을 구성해 심사를 시행하고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원래 2월 초 중국 지역에 한정·시행했지만, 같은 달 23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2월 24일부터 국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현행 조치를 유지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차례로 KC 공장심사와 KS 심사를 재개해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온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