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이버 범죄 18만건…성착취물 등 불법콘텐츠는 2만5천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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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로맨스스캠도…"올해 더 고도화·정교화할 것"
작년 국내 사이버 범죄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나 18만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13일 발간한 '2019 사이버위협 분석 보고서'에서 작년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총 18만499건으로, 전년(14만9천604건)보다 20.7% 증가했다고 밝혔다.
18만499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피싱·스미싱 같은 사이버금융범죄 등 정보통신망 이용형이 15만1천916건(84.2%)으로 가장 많고,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불법 콘텐츠형 2만4천945건(13.8%), 해킹·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3천638건(2.0%) 순이다.
죄종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13만6천74건(75.4%)으로 가장 많고 사이버 명예훼손 1만6천633건(9.2%), 사이버 금융 범죄 1만542건(5.8%), 사이버 도박 5천346건(3.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사이버 금융 범죄가 전년보다 87.5%나 늘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작년 발생한 사이버 성폭력은 2천690건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작년 3월에는 영남·충청권 10개 도시에 있는 숙박업소 30곳의 객실 42개에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천600여명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생중계한 일당이 붙잡혔다.
지난해 발생한 '몸캠피싱'은 1천824건에 달했다.
'몸캠피싱'은 피해자의 음란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는 범죄로, 피해자는 주로 남학생이라고 경찰청은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호감을 나타내 관심을 얻은 뒤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스캠'도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올해는 사이버 범죄가 더 고도화·정교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암호통화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나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다크웹',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일컫는 '딥페이크' 등을 위협 요인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13일 발간한 '2019 사이버위협 분석 보고서'에서 작년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총 18만499건으로, 전년(14만9천604건)보다 20.7% 증가했다고 밝혔다.
18만499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피싱·스미싱 같은 사이버금융범죄 등 정보통신망 이용형이 15만1천916건(84.2%)으로 가장 많고,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불법 콘텐츠형 2만4천945건(13.8%), 해킹·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3천638건(2.0%) 순이다.
죄종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13만6천74건(75.4%)으로 가장 많고 사이버 명예훼손 1만6천633건(9.2%), 사이버 금융 범죄 1만542건(5.8%), 사이버 도박 5천346건(3.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사이버 금융 범죄가 전년보다 87.5%나 늘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작년 발생한 사이버 성폭력은 2천690건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작년 3월에는 영남·충청권 10개 도시에 있는 숙박업소 30곳의 객실 42개에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천600여명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생중계한 일당이 붙잡혔다.
지난해 발생한 '몸캠피싱'은 1천824건에 달했다.
'몸캠피싱'은 피해자의 음란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는 범죄로, 피해자는 주로 남학생이라고 경찰청은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호감을 나타내 관심을 얻은 뒤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스캠'도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올해는 사이버 범죄가 더 고도화·정교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암호통화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나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다크웹',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일컫는 '딥페이크' 등을 위협 요인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