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어린 자녀 성추행…30대 남성 징역 6년
법원 "피해자 속여 그릇된 성적 욕망 해소"…전자발찌 7년간 부착 명령
지인 어린 자녀에게 몹쓸 짓…30대 남성 징역 6년
한밤중 지인의 어린 자녀를 성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7년간 부착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 B씨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한밤중 잠자던 B씨의 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판 과정에서 "술에 만취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이나 여러 증거를 살필 때 (만취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가 잘 따른다는 점을 악용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아무리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했어도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고 피해자 측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