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해 무관용' 투표용지 찢고, 직원 폭행 40대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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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사 뒤에도 술병 들고 다시 투표소 찾아 난동
광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유권자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전투표장에서 난동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A(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께 광주 북구 두암 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난동을 피웠다.
조사 결과 A씨는 투표소 입구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발열을 체크하는 과정 등에서 투표사무원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찢어 절반은 기표함에 넣고, 나머지는 투표소에 뿌렸다.
A씨는 투표용지 훼손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난동을 피우며 선관위 직원을 협박했다.
이 유권자는 선관위 조사를 받은 후 다시 투표소에 술병을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을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며 A씨를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방해 사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전투표장에서 난동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A(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께 광주 북구 두암 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난동을 피웠다.
조사 결과 A씨는 투표소 입구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발열을 체크하는 과정 등에서 투표사무원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찢어 절반은 기표함에 넣고, 나머지는 투표소에 뿌렸다.
A씨는 투표용지 훼손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난동을 피우며 선관위 직원을 협박했다.
이 유권자는 선관위 조사를 받은 후 다시 투표소에 술병을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을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며 A씨를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방해 사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