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둔 韓남성 이혼상담↑…"17살 이상 연하 아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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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9년 다문화가정 상담통계' 분석
외국인 아내를 둔 한국인 남성의 이혼상담 비율이 최근 10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낸 '2019년 다문화가정 상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소 서울본부에서 진행한 다문화가정 상담건수는 1천229건이었다.
이중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상담은 851건이었다.
한국인 남편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경우는 526건(61.8%), 외국인 아내는 325건(38.2%)으로 한국인 남편의 상담이 1.6배 더 많았다.
2006년 14.0%였던 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은 매년 증가해 2013년 51.3%에 이어 2018년에는 최고치인 68.4%를 나타냈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중국이 417명(49.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베트남 154명(18.1%), 일본 70명(8.2%), 필리핀 37명(4.3%)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를 보면 한국인 남편은 50대(35.8%), 외국인 아내는 30대(31.0%)가 가장 많았다.
남편이 연상인 경우가 81.1%였다.
남편 연상인 경우 부부간 나이 차이는 17∼30살인 경우가 189명(27.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비율이 비(非)다문화 가정(3.9%)과 큰 차이를 보였다.
또 15∼16살도 68명(9.9%), 11∼12살 54명(7.8%), 13∼14살 51명(7.4%), 31살 이상 12명(1.7%)이었다.
상담소를 찾은 부부의 혼인 형태를 보면 재혼 비율이 43.8%로 비다문화 가정의 16.9%를 크게 웃돌았다.
외국인 아내의 95.6%(814명)와 한국인 남편의 78.7%(670명)가 보유재산이 없거나 미상이며, 외국인 아내의 83.5%(711명), 한국인 남편의 58.6%(499명)가 수입이 없거나 미상인 것으로 조사돼 다문화가정의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아내는 이혼 사유로 남편 폭력(31.7%)을, 한국인 남편은 장기별거나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등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39.4%)를 많이 꼽았다.
반대로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상담소를 찾은 경우는 378건이었다.
한국인 아내가 찾은 경우가 346건(91.5%)으로 외국인 남편이 방문한 경우 32건(8.5%)보다 10배 넘게 많았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외국인 아내처럼 중국이 28.8%로 가장 많았으나 외국인 아내보다 국적 다양성이 더 컸다.
/연합뉴스
1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낸 '2019년 다문화가정 상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소 서울본부에서 진행한 다문화가정 상담건수는 1천229건이었다.
이중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상담은 851건이었다.
한국인 남편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경우는 526건(61.8%), 외국인 아내는 325건(38.2%)으로 한국인 남편의 상담이 1.6배 더 많았다.
2006년 14.0%였던 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은 매년 증가해 2013년 51.3%에 이어 2018년에는 최고치인 68.4%를 나타냈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중국이 417명(49.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베트남 154명(18.1%), 일본 70명(8.2%), 필리핀 37명(4.3%)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를 보면 한국인 남편은 50대(35.8%), 외국인 아내는 30대(31.0%)가 가장 많았다.
남편이 연상인 경우가 81.1%였다.
남편 연상인 경우 부부간 나이 차이는 17∼30살인 경우가 189명(27.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비율이 비(非)다문화 가정(3.9%)과 큰 차이를 보였다.
또 15∼16살도 68명(9.9%), 11∼12살 54명(7.8%), 13∼14살 51명(7.4%), 31살 이상 12명(1.7%)이었다.
상담소를 찾은 부부의 혼인 형태를 보면 재혼 비율이 43.8%로 비다문화 가정의 16.9%를 크게 웃돌았다.
외국인 아내의 95.6%(814명)와 한국인 남편의 78.7%(670명)가 보유재산이 없거나 미상이며, 외국인 아내의 83.5%(711명), 한국인 남편의 58.6%(499명)가 수입이 없거나 미상인 것으로 조사돼 다문화가정의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아내는 이혼 사유로 남편 폭력(31.7%)을, 한국인 남편은 장기별거나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등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39.4%)를 많이 꼽았다.
반대로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상담소를 찾은 경우는 378건이었다.
한국인 아내가 찾은 경우가 346건(91.5%)으로 외국인 남편이 방문한 경우 32건(8.5%)보다 10배 넘게 많았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외국인 아내처럼 중국이 28.8%로 가장 많았으나 외국인 아내보다 국적 다양성이 더 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