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현장서 흉기난동 50대男 구속…"도주 우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4·15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접근해 난동을 부린 A(51)씨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이종훈 판사는 11일 오후 특수협박·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안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 판사는 "범죄혐의의 내용이나 중대성, 수사진행의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도주 우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A씨는 "흉기를 가지고 오세훈 후보에게 접근한 목적이 뭐였냐",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냐", "사람을 해칠 의도가 있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9일 오전 11시 10분께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 후보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다.
유세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으며 부상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오 후보는 10일 오전 페이스북에 "어제 저의 유세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그분(A씨)도 국민 상호 간에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통치하는 문 대통령의 `분열적 리더십`의 영향을 받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썼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동부지법 이종훈 판사는 11일 오후 특수협박·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안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 판사는 "범죄혐의의 내용이나 중대성, 수사진행의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도주 우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A씨는 "흉기를 가지고 오세훈 후보에게 접근한 목적이 뭐였냐",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냐", "사람을 해칠 의도가 있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9일 오전 11시 10분께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 후보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다.
유세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으며 부상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오 후보는 10일 오전 페이스북에 "어제 저의 유세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그분(A씨)도 국민 상호 간에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통치하는 문 대통령의 `분열적 리더십`의 영향을 받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썼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