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50cm육박 '역대급' 투표용지, 잘못 접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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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남에게 안보이게 접으라'고만 규정…접기 방법 탓에 무효표되진 않아
공개된 투표지는 선거법상 '무효'…단, 투표자의 고의성 유무 따져서 결정 조준형 임순현 기자·김예림 인턴기자= 1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월 15일) 사전투표 개시와 함께 48.1cm 짜리 비례대표용 투표용지도 국내 유권자들에게 정식으로 선을 보였다.
35개 정당의 이름이 새겨진 '역대급' 투표용지인 만큼 여러 면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접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도 적지 않다.
인터넷에는 '종이접는 게 더 신경 쓰이긴 처음이네요', '사전투표 하려고 하는데 투표후 투표용지 접을 때 세로? 가로?'와 같은 글에서부터 '세로로 접어야되는데 가로로 접어서 무효표 됨', '재외선거 투표때 투표용지 가로로 접음. 그렇게 안접으면 봉투에 안 들어감. 잘 가 내 무효표 ㅜㅜ'와 같은 '팩트체크'가 필요한 글까지 다양하게 올라와 있다.
뿐만 아니라 용지가 기표된 부분에 닿지 않게끔 접는 방법을 담은 사진도 올라와 있고 '가로로 접으면 무효표가 될 수 있으니 세로로 접으라'는 '비공인' 안내글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떻게 접어도 상관없다.
가로로 접는 등의 '접기 방식'만을 이유로 무효가 됐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를 담은 공직선거법 제157조는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의 경우 1개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에게 보이지 않게 접으라'는 규정만 있을 뿐 어떻게 접으라는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 담당자인 조승호 사무관은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히 어떻게 접으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반으로 딱 접어서 넣으면 (타인에게) 안 보이는 것인데,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몇 번 접으라는 등의 안내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투표장에서의 평온이 유지되어야 하기에 (투표현장에서) 투표용지 접는 방법과 관련한 투표자의 자유의사에 특별히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잘 번지지 않는 특수잉크를 쓰기 때문에 투표지를 접는 과정에서 인주가 묻어나 무효표 처리되는 상황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누구를 찍었는지가 투표장내 사람들에게 공개된 표는 어떻게 처리될까?
'투표의 비밀보장'을 규정한 선거법 제167조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자가 고의 아닌 실수로 투표용지를 떨어뜨림으로써 투표 결과가 보이게 된 경우까지 무효처리하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조승호 사무관은 투표용지 공개를 이유로 무효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고의성, 목적성이 있는지를 본다"고 설명했다.
투표용지를 일부러 보여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무효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그냥 투표함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선관위는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이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고의적인 투표용지 공개'가 인정돼 '무효표'가 될 경우 해당 용지는 어떻게 처리될까?
선관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공개된 투표지'라는 내용이 새겨진 고무인을 해당 투표용지에 찍은 다음, 다른 유효한 투표용지와 함께 투표함에 넣음으로써 개표 과정에서 최종 무효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에서 바로 폐기하지 않는 이유는 개표 시, 투표한 사람 수와 투표용지 수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
/연합뉴스
공개된 투표지는 선거법상 '무효'…단, 투표자의 고의성 유무 따져서 결정 조준형 임순현 기자·김예림 인턴기자= 1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월 15일) 사전투표 개시와 함께 48.1cm 짜리 비례대표용 투표용지도 국내 유권자들에게 정식으로 선을 보였다.
35개 정당의 이름이 새겨진 '역대급' 투표용지인 만큼 여러 면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접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도 적지 않다.
인터넷에는 '종이접는 게 더 신경 쓰이긴 처음이네요', '사전투표 하려고 하는데 투표후 투표용지 접을 때 세로? 가로?'와 같은 글에서부터 '세로로 접어야되는데 가로로 접어서 무효표 됨', '재외선거 투표때 투표용지 가로로 접음. 그렇게 안접으면 봉투에 안 들어감. 잘 가 내 무효표 ㅜㅜ'와 같은 '팩트체크'가 필요한 글까지 다양하게 올라와 있다.
뿐만 아니라 용지가 기표된 부분에 닿지 않게끔 접는 방법을 담은 사진도 올라와 있고 '가로로 접으면 무효표가 될 수 있으니 세로로 접으라'는 '비공인' 안내글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떻게 접어도 상관없다.
가로로 접는 등의 '접기 방식'만을 이유로 무효가 됐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를 담은 공직선거법 제157조는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의 경우 1개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에게 보이지 않게 접으라'는 규정만 있을 뿐 어떻게 접으라는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 담당자인 조승호 사무관은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히 어떻게 접으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반으로 딱 접어서 넣으면 (타인에게) 안 보이는 것인데,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몇 번 접으라는 등의 안내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투표장에서의 평온이 유지되어야 하기에 (투표현장에서) 투표용지 접는 방법과 관련한 투표자의 자유의사에 특별히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잘 번지지 않는 특수잉크를 쓰기 때문에 투표지를 접는 과정에서 인주가 묻어나 무효표 처리되는 상황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누구를 찍었는지가 투표장내 사람들에게 공개된 표는 어떻게 처리될까?
'투표의 비밀보장'을 규정한 선거법 제167조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자가 고의 아닌 실수로 투표용지를 떨어뜨림으로써 투표 결과가 보이게 된 경우까지 무효처리하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조승호 사무관은 투표용지 공개를 이유로 무효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고의성, 목적성이 있는지를 본다"고 설명했다.
투표용지를 일부러 보여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무효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그냥 투표함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선관위는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이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고의적인 투표용지 공개'가 인정돼 '무효표'가 될 경우 해당 용지는 어떻게 처리될까?
선관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공개된 투표지'라는 내용이 새겨진 고무인을 해당 투표용지에 찍은 다음, 다른 유효한 투표용지와 함께 투표함에 넣음으로써 개표 과정에서 최종 무효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에서 바로 폐기하지 않는 이유는 개표 시, 투표한 사람 수와 투표용지 수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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