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헌법소원은 여전히 만 19세 제한…정치 참여 막는 차별 없어져야"
청소년 단체 "만 18세 선거권은 시작…폭넓은 참정권 보장하라"
"만 18세 선거권, 끝이 아닌 시작이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청소년 단체들은 선거연령 하향으로 만 18세 유권자들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것을 축하하면서도 여전히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외쳤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기후행동, 교육공동체 나다 등 10여개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에) 선거권을 갖게 된 청소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많은 청소년이 정치적으로 가만히 있을 것을 강요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작년 12월 27일 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바꾼 공직선거법이 통과된 이후 치르는 이번 총선은 청소년이 처음으로 투표하는 역사적인 선거이지만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나아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투표, 주민투표, 헌법소원 등의 연령 제한은 여전히 만 19세에 머물러 있다"며 "선거연령 하향은 나이를 이유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차별의 벽에 균열을 내는 쐐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만 18세가 됐다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18) 양은 "오늘은 청소년들이 처음 투표할 수 있는 날이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당연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자"고 말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김유진 양은 "정책 결정권자들의 선택은 미래를 좌우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며 "청소년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