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후보자 없다" 투표용지 찢은 50대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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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대구 중구 성내2동 주민센터에서 지지하는 후보자가 없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손지민 대구 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A씨가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을 선거사무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관련 조사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대구 중구 성내2동 주민센터에서 지지하는 후보자가 없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손지민 대구 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A씨가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을 선거사무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관련 조사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