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의 법률대리인인 황성욱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정희 씨에 대해 최씨가 바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4·15 총선 부산 수영구 예비후보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합당 대구 북구갑 양금희 후보가 공천 대가로 황 대표의 부인 최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말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에게 들었다'며 황교안 대표의 해명을 요구했다.
황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최금숙 회장 역시 그러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등 관련 법리를 검토해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