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무사증 입국 제한'으로 단기체류 입국자 크게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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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효력 정지 대상자 100명 정도지만 공무원 업무 부담 많이 감소"
법무부는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단기 체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인원이 유의미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장은 9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단기 체류 목적 입국자 수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전체적인 사증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진 만큼 장기 체류 목적의 입국자 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한 국가·지역 151곳 중 중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 90곳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전날 기준 1천510명이 입국했는데, 이 중 단기 체류 사증을 발급받아 들어온 사람은 100명"이라며 "숫자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외국인 한 명이 무사증으로 입국했을 때 들어가는 행정력이 상당함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 시행으로 공무원들 업무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차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조치로 예측되는 기대 효과는.
▲ 모든 입국자에 활동 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한 지난 1일 이후 외국인 입국자 수가 1천명대로 줄었다.
어제 다시 1천5백10명으로 조금 늘어났는데 이 중 단기 체류 목적 입국자가 전체의 30% 정도다.
이 부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 사증의 경우에도 새로 발급하는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를 내도록 했다.
전체적인 절차가 까다로워진 만큼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가장 빠르게 확산 중인 나라가 미국과 일본인데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처를 하는 것인가.
▲ 이번 조치의 핵심은 사증심사 강화와 사증 면제협정·무사증 입국 허용 잠정 중지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취해지는 조치다.
미국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현재도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다.
다만 4월 1일부터 미국인도 의무적으로 입국 후 14일 동안 시설 격리 대상이 된다.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입국한 미국 시민권자가 시설격리 부담을 느껴서 바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한 사례도 있었다.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입국이 억제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가 아니라 이번에 단기 사증 무효화 조치가 적용된다.
중국은 단기 사증이 다 무효화 되고 향후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심사가 까다로워져 입국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오늘 추미애 장관이 한국 체류 외국인에 대해 직권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했다.
거기 포함된 외국인은 재심사하면서 의료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할 필요가 없나
▲ 사증 효력 중단 조치 등은 외국에서 새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체류 연장은 장기 체류 외국인 대상이다.
계속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분들이라 다른 조처를 하는 것이다.
-- 단기 사증 효력이 정지되는 사람들의 비중은 최근 얼마 정도 됐나
▲ 어제 기준으로 입국자 1천510명 가운데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442명이었다.
그중 무사증 입국 허용 대상자가 342명이었고 단기 사증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은 100명이었다.
이 100명 중 대부분은 이번 조치로 인해 사증 효력이 정지되게 된다.
--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 숫자만 보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인 한명이 무사증으로 입국했을 때 공항에서부터 인계해 자가격리 조치하는데 들어가는 행정력이 상당히 큰 편이다.
얼마 전 한 대만 여성은 격리시설까지 데려갔는데 그 앞에서 입소를 거부해 실랑이를 벌이다 강제추방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무원들의 업무에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한다.
-- 어제 강제추방이 결정 난 베트남 부부의 거취는 어떻게 됐나
▲ 현재는 출입국 사무소에 보호조치 돼 있다.
다만 보도가 된 대로 베트남이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어서 본국으로 송환하지는 못했다.
-- 만약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무사증 입국 제한 등의 대응 조처를 할 예정인가.
▲ 외교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장은 9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단기 체류 목적 입국자 수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전체적인 사증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진 만큼 장기 체류 목적의 입국자 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한 국가·지역 151곳 중 중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 90곳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전날 기준 1천510명이 입국했는데, 이 중 단기 체류 사증을 발급받아 들어온 사람은 100명"이라며 "숫자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외국인 한 명이 무사증으로 입국했을 때 들어가는 행정력이 상당함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 시행으로 공무원들 업무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차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조치로 예측되는 기대 효과는.
▲ 모든 입국자에 활동 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한 지난 1일 이후 외국인 입국자 수가 1천명대로 줄었다.
어제 다시 1천5백10명으로 조금 늘어났는데 이 중 단기 체류 목적 입국자가 전체의 30% 정도다.
이 부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 사증의 경우에도 새로 발급하는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를 내도록 했다.
전체적인 절차가 까다로워진 만큼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가장 빠르게 확산 중인 나라가 미국과 일본인데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처를 하는 것인가.
▲ 이번 조치의 핵심은 사증심사 강화와 사증 면제협정·무사증 입국 허용 잠정 중지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취해지는 조치다.
미국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현재도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다.
다만 4월 1일부터 미국인도 의무적으로 입국 후 14일 동안 시설 격리 대상이 된다.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입국한 미국 시민권자가 시설격리 부담을 느껴서 바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한 사례도 있었다.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입국이 억제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가 아니라 이번에 단기 사증 무효화 조치가 적용된다.
중국은 단기 사증이 다 무효화 되고 향후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심사가 까다로워져 입국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오늘 추미애 장관이 한국 체류 외국인에 대해 직권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했다.
거기 포함된 외국인은 재심사하면서 의료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할 필요가 없나
▲ 사증 효력 중단 조치 등은 외국에서 새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체류 연장은 장기 체류 외국인 대상이다.
계속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분들이라 다른 조처를 하는 것이다.
-- 단기 사증 효력이 정지되는 사람들의 비중은 최근 얼마 정도 됐나
▲ 어제 기준으로 입국자 1천510명 가운데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442명이었다.
그중 무사증 입국 허용 대상자가 342명이었고 단기 사증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은 100명이었다.
이 100명 중 대부분은 이번 조치로 인해 사증 효력이 정지되게 된다.
--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 숫자만 보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인 한명이 무사증으로 입국했을 때 공항에서부터 인계해 자가격리 조치하는데 들어가는 행정력이 상당히 큰 편이다.
얼마 전 한 대만 여성은 격리시설까지 데려갔는데 그 앞에서 입소를 거부해 실랑이를 벌이다 강제추방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무원들의 업무에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한다.
-- 어제 강제추방이 결정 난 베트남 부부의 거취는 어떻게 됐나
▲ 현재는 출입국 사무소에 보호조치 돼 있다.
다만 보도가 된 대로 베트남이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어서 본국으로 송환하지는 못했다.
-- 만약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무사증 입국 제한 등의 대응 조처를 할 예정인가.
▲ 외교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