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가족의 대상이 확대된다.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은 9일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게만 마스크를 보낼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도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보낼 수 있는 수량은 한 달에 8개 이내다. 해외 전달 방법은 국제우편 등 관세청이나 우체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김 국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해외 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 불편했던 점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 의견을 참조해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