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코로나19 관련 벌금 분납·납부연기 확대
대구지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맞춰 시행한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제도를 산하 8개 지청에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제도는 대구와 경북 전역으로 확대된다.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연간 소득이 1천800만원을 넘어도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사정을 소명하면 벌금을 나눠 내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6개월 연기해준다.

대구지검은 지난달부터 시행해 한 달 동안 130건의 벌금 분납 및 납기 연기를 허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