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한시적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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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도비 5억원으로 1인 자영업자들의 고용·산재 보험료를 10% 추가 지원해 보험 가입과 유지를 독려한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전체 등급에 걸쳐 기존 30%인 지원비율에서 10%를 추가해 40%로 확대한다.
지원기간은 기존 3년으로 하되, 올해 보험료만 10%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도와 정부(1∼2등급 50%, 3∼4등급 30%)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올해 추가 지원분까지 합치면 최대 90%를 지원받게 된다.
보험료가 4만950원인 1등급 가입자의 경우 올해 보험료 90%를 지원받게 돼 본인 부담액이 기존 8천190원에서 4천90원으로 줄어든다.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는 등급별 최대 60%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존 2년으로 하되, 올해 보험료만 기존 등급별 최대 50%에서 10% 추가 지원한다.
도내 소상공인의 50.9%가 종사하는 도소매업·음식·숙박업의 경우 산재보험 1등급 가입 시 보험료는 출퇴근 요율 포함 월 1만9천170원이지만, 도 지원으로 본인부담액이 7천660원으로 경감된다.
1인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연합뉴스
도는 도비 5억원으로 1인 자영업자들의 고용·산재 보험료를 10% 추가 지원해 보험 가입과 유지를 독려한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전체 등급에 걸쳐 기존 30%인 지원비율에서 10%를 추가해 40%로 확대한다.
지원기간은 기존 3년으로 하되, 올해 보험료만 10%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도와 정부(1∼2등급 50%, 3∼4등급 30%)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올해 추가 지원분까지 합치면 최대 90%를 지원받게 된다.
보험료가 4만950원인 1등급 가입자의 경우 올해 보험료 90%를 지원받게 돼 본인 부담액이 기존 8천190원에서 4천90원으로 줄어든다.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는 등급별 최대 60%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존 2년으로 하되, 올해 보험료만 기존 등급별 최대 50%에서 10% 추가 지원한다.
도내 소상공인의 50.9%가 종사하는 도소매업·음식·숙박업의 경우 산재보험 1등급 가입 시 보험료는 출퇴근 요율 포함 월 1만9천170원이지만, 도 지원으로 본인부담액이 7천660원으로 경감된다.
1인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