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이재용 `대국민 사과` 한달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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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권고한 `대국민 사과`에 대한 이행 시한을 다음달 11일까지 한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삼성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면서 기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앞서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과 삼성 7개 계열사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에 대한 사과`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보냈다. 특히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으며, 마감 시한은 오는 10일이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이 회신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5월 11일까지 회신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 측은 준법감시위에 권고안 이행 연장을 요청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박한 상황을 강조했다. 여기에 집단 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들어 답변 기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이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삼성의 기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삼성 측에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건 실망스러운 일이다"며 "비록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하루라도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도리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는 21일 오후 후속 논의를 위한 임시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삼성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면서 기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앞서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과 삼성 7개 계열사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에 대한 사과`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보냈다. 특히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으며, 마감 시한은 오는 10일이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이 회신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5월 11일까지 회신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 측은 준법감시위에 권고안 이행 연장을 요청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박한 상황을 강조했다. 여기에 집단 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들어 답변 기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이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삼성의 기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삼성 측에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건 실망스러운 일이다"며 "비록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하루라도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도리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는 21일 오후 후속 논의를 위한 임시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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