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대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6억15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다.
조 대표는 납품 대가로 협력사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씩 총 6억원 가량을 받고 계열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력사로부터 받은 돈이나 빼돌린 계열사 자금을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해 술집 종업원 아버지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조 대표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3월 풀려났으며 현재 불구속상태로 재판중이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