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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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친구 초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코인원 미가입자를 초대한 뒤 해당 친구가 코인원 가입 후 거래할 시 보상을 받는 서비스다.

친구 초대 프로그램은 초대받은 친구의 당일 암호화폐 거래량 기준 거래 수수료의 최대 20% 한도 내에서 초대자가 설정한 비율만큼 보상을 나눠가질 수 있다. 가령 친구의 거래 수수료가 100만원 발생할 경우 20만원을 초대자와 친구가 설정한 보상 비율만큼 나눠갖는 식이다. 보상 비율은 0~20% 사이에서 5%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친구 초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원하는 보상 비율을 설정한 초대 코드를 생성한 후 해당 코드를 친구에게 공유하고, 친구는 전달받은 코드를 회원가입 과정에서 입력하면 된다. 휴대폰 인증까지 완료한 후 거래 이용시 설정된 비율만큼 보상이 지급된다.

코인원 관계자는 "친구 초대 프로그램은 더 많은 고객들이 코인원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직접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코인원 이용 고객들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해나겠다"고 말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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