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산하 공직자의 부정부패 감시 규정을 강화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충북도 부패 공직자 신고범위 등 확대…개정 조례 10일부터 시행
8일 도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이 조례는 신고대상의 범위 확대와 부조리 신고기한 연장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도와 11개 시·군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이 부조리 신고 대상이었다.

여기에 조례 개정으로 도와 시·군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190여개)의 임직원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부조리 신고 항목은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직무유기·태만, 행동강령 위반 등이다.

신고 기한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됐다.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유용 등의 행위는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다.

뇌물 관련 중대 범죄는 형법에 따른 공소시효에 따른다.

도 관계자는 "이 조례는 관공서에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의 부조리 예방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부조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