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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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심리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관련 항소심 공판이 8일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 조용병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채용 과정에서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거래처 고위직 자녀 등 지원자 총 154명의 서류·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합격자 성비를 3 대 1로 맞춘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은행장으로서 채용 총괄을 맡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의 최고책임자로서 은행 채용 체계를 무너뜨렸다"며 지난 1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1심 판결 직후 "재판 결과는 조금 아쉽다"며 "항소해서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다.
조 회장 측은 1심 때와 같이 조 회장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도 사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된 일종의 잘못된 관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 조용병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채용 과정에서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거래처 고위직 자녀 등 지원자 총 154명의 서류·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합격자 성비를 3 대 1로 맞춘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은행장으로서 채용 총괄을 맡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의 최고책임자로서 은행 채용 체계를 무너뜨렸다"며 지난 1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1심 판결 직후 "재판 결과는 조금 아쉽다"며 "항소해서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다.
조 회장 측은 1심 때와 같이 조 회장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도 사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된 일종의 잘못된 관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