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창한 날씨 이어지면서 야외 운동족 크게 늘자 이동제한 강화
프랑스 파리, 코로나19 차단 위해 낮시간 야외운동도 금지
프랑스 파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낮 시간 야외운동도 금지했다.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에 산책이나 조깅을 하러 나오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이동제한령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판단해서다.

파리시와 파리경찰청은 7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에서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의 개인 운동 목적의 외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일부터 파리 시내에서 개인 운동 목적의 외출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만 가능하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달 17일 전국에 필수목적의 외출을 금지하는 이동제한령 시행 중이다.

생필품을 구하거나 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가는 경우, 노인이나 어린이 등을 돌보는 목적의 이동,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장의 출퇴근, 단체가 아닌 개인 단위의 1시간 이내 운동만 허용되고 있다.

외출 시에는 이름, 거주지, 생년월일과 외출 목적을 기재하고 서명한 이동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경찰의 검문에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이동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최대 375유로(50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파리시는 지난 5일부터는 뱅센 숲과 블로뉴 숲을 비롯해 개방된 녹지 공간과 운하 등지에서 시민의 산책과 운동도 통제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파리, 코로나19 차단 위해 낮시간 야외운동도 금지
파리시와 파리경찰청은 공동 보도자료에서 "날씨가 화창해지고 녹음이 다시 짙어지는 시기에 이동제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면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모든 외출은 강력히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전역에 내려진 이동제한령은 일단 15일까지이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이날 RMC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이동제한령 해제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