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와치맨' A씨(38)가 "(n번방 등) 단체 대화방을 만드는 것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와치맨' A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 6일 수원지법에서 속개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단순히 유통만 했는지, 직접 제작에 가담했는지, 금전적 이득까지 얻었는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올리는 수법으로 1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자이크된 음란물 동영상 캡처 사진을 올린 것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AV와치맨고담방, 텔레그램 대화방 채널에 다른 헤비업로더의 접속 링크를 올린 것은 음란물의 공연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단체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단체 대화방에 관리나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전 사회적 물의 일으킨 점 많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 있다"며 "다만 제가 하지 않은 일로 저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피해 받고 고통 받는 것은 못 참을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