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종합건설 임모 부장, 조 전 장관 동생 재판서 증언…현장소장 증언과는 배치
웅동중 공사담당 업체 경리부장 "조국 동생, 공사 실제로 했다"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실제 하도급 공사를 맡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앞서 조 전 장관 동생이 하도급을 받은 적이 없다는 현장 소장의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재판에는 웅동중학교 공사를 맡았던 고려종합건설에서 경리부장을 지낸 임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고려종합건설은 조 전 장관의 부친 고(故) 조변현씨가 운영했던 건설사이기도 하다.

고려종합건설의 자금을 관리한 임씨는 "웅동중 신축 공사 당시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토공과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도 자금이 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진술했다.

이후 변호인이 실제 공사는 하지 않으면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재차 물었을 때도 "공사를 하지 않으면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공사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고려종합건설 공무부 차장이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진술이 엇갈릴 때 실제 공사 경위를 누가 더 잘 알 수 있느냐"고 묻자 "공무부가 더 잘 안다"고 답했다.

이어서 증인석에 선 고려종합건설 전 관리이사 김모씨도 조씨가 웅동중 신축 공사 계약 등에 처음부터 관여하고 하도급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임씨와 김씨의 진술은 지난 재판 때 증인석에 섰던 고려종합개발 토목부장인 김모씨의 증언과 배치되는 것이다.

1996∼1997년 웅동중 공사 때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고려종합건설이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 측은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으나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채권을 확보했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