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 땐 특별연장근로 신속히 인가"
고용노동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업무를 위해 금융기관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신속하게 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갑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앞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은 이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업무에 따른 주 52시간 초과 근무와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 지원 업무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노동부에 따르면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시작한 지난 1월 말부터 이달 3일까지 총 622건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노동부에 접수됐고 이 중 586건이 인가 결정을 받았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업무를 놓고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받아 인가한 사례는 9건이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재단 등 금융기관들이 특별연장근로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