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직접 지원대책 마련…지역경제 활성화 기회 활용
강원도 건설업 선급금 보증 수수료 지원·지역업체 참여 제도화
강원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건설산업 직접 지원대책과 재도약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도내 건설업계 선급금 보증 수수료를 특별 지원한다.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비용이 5천만원이면서 30일 이상 공사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 수수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한다.

업체가 공사대금의 70%까지 선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보증 수수료 부담을 수령을 꺼리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도는 보증 수수료 지원 시 업체 경영은 물론 신속한 공사가 가능해 지역 일용근무자와 자재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도 발주 공사 예산 4천131억원의 조기 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일 것으로 파악했다.

통상 3개월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 기간을 2개월 앞당기는 한편 하도급 대금 지급도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건설 현장 인력이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폐쇄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등 간접비를 지급하고, 소독에 필요한 방역용품을 산업안전 관리비에 계상해 지급한다.

건설사업 재도약을 위한 지역업체 참여를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공사 분할발주로 지역 제한 입찰 확대, 중·소규모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이미 4건의 공사를 9건으로 분할 발주했으며, 특히 지방도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는 전체 자체 사업을 분할발주로 시행한다.

뉴딜 차원에서 소규모 유지보수 사업은 예년보다 웃도는 수준으로 추경에 편성해 집행한다.

5월부터 민간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 건설업체 참여 유도를 제도화해 시행한다.

도는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고자 도와 시군, 관계기관, 건설단체 연합회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6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위기를 맞은 지역 건설산업이 조속히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