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1곳당 최대 20억 융자 지원
경남도는 6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융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환자 수가 급감해 경영 위기에 직면하거나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추가 인력 편성과 근무 시간 초과에 따라 많은 인건비가 발생하는 도내 의료기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도는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위해 의료기관 융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의료기관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의료기관은 대표자가 6일부터 16일까지 국민·신한은행에 융자신청서를 내면 금융기관과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 4월 중순께(23일 예정)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발생 의료기관이나 매출 급감 의료기관, 코로나19 확진(의심) 환자 진료기관이 우선 지원받는다.

융자대상은 전년과 비교해 매출액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비영리 의료법인 병·의원 포함)이다.

융자 한도는 매출액의 25% 이내로 기관당 최대 20억원이며 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융자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5년 이내다.

최용남 도 식품의약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운영이 어려워진 의료기관에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돼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도내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