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늦게 나와" 아내 상습폭행 60대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60대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6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51)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식당에서 늦게 나왔다', '건방지다' 등의 이유로 B씨를 8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6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51)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식당에서 늦게 나왔다', '건방지다' 등의 이유로 B씨를 8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