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같은 법정에서 나란히 재판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정 교수 사건을 따로 분리하길 원하면 지난 3일까지 병합신청서를 내라고 했지만 정 교수 측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5일 정 교수 변호인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등에 병합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불법투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재판에서 임정엽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 부분을 분리해 (25-2부로) 병합하길 원하면 4월 3일까지 병합신청서를 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 정 교수 재판부는 오는 8일 열리는 재판에서 예고한 대로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결론내릴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피고인으로 함께 법정에 서게 될 형사합의21부 사건은 1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