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형량 과도' 여론에 경찰청 "전국 사고 직접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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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31만여명 동의…"책임·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
경찰 "규정 속도·안전운전 의무 지키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경찰청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관련 사고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각이 있는 만큼 사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의 일선 경찰서는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일률적으로 신병 처리하는 대신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고는 본청(경찰청)과 협의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본청이 직접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식이법'은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특가법은 법무부 소관 법이다.
여론의 반발에 직면한 것은 특가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천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망 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와 같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아울러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는데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4일 오후 5시까지 31만6천명이 동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탓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식이법이 현장에서 무리 없이 적용되게끔 사고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다루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 "규정 속도·안전운전 의무 지키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경찰청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관련 사고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각이 있는 만큼 사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의 일선 경찰서는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일률적으로 신병 처리하는 대신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고는 본청(경찰청)과 협의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본청이 직접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식이법'은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특가법은 법무부 소관 법이다.
여론의 반발에 직면한 것은 특가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천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망 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와 같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아울러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는데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4일 오후 5시까지 31만6천명이 동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탓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식이법이 현장에서 무리 없이 적용되게끔 사고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다루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