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하 금품수수·횡령 방임한 공무원 정직 징계 정당"
부하의 금품수수를 방임하고 자신도 연구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을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전남도 공무원 A(4급)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는 2018년 1월 A씨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과 1천만원 상당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2016년 말 전남도 감사에서 A씨의 부하 직원 B씨가 시험 연구용 소모품을 납품받으면서 모 업체 대표에게 200만원을 받았고 다른 업체에서도 80만원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떡값을 받은 업체에서 618만원 상당의 소모품을 구매한다고 결재를 받은 뒤 구매 금액 일부는 현금으로 되돌려받기도 했다.

감사관실은 B씨가 구매 물량의 70%가 넘는 4천700만원 상당 소모품을 특정 업체에서만 구입했음에도 A씨가 지도·감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다른 관리자에게 부당거래를 보고받았음에도 도청에 보고하거나 고발하지 않고 B씨에게 사직을 권고해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감사 과정에서 A씨가 전남도로부터 매월 8만원의 연구업무 수당을 지급받아 중복으로 받아서는 안 됨에도 국가개발연구사업 12건을 시행하며 15차례에 걸쳐 1천만원의 연구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도 함께 적발됐다.

이에 소송을 낸 A씨는 담당과장과 물품 출납원 등이 별도로 있어 지출행위를 일일이 감독할 수는 없다며 B씨가 사직서를 내기 전 부정행위를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받는 연구 수당의 경우 성과금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공무원 봉급 성격으로 매월 받는 수당과는 다르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서무가 아닌 구매 부서에서 내역을 자체 검수하게 해 B씨의 횡령을 용이하게 했다.

장부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는지 수시로 확인했다면 횡령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의에 참여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주관연구기관장의 일반적인 역할 외에 실험 직접 참여 등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전남도는 A씨가 수당을 반납하고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