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휴스턴·보스턴 '사인 훔치기'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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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판타지 스포츠(가상 야구 게임) 참가자들이 제기한 '사인 훔치기'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판타지 스포츠 참가자 5명은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사기, 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실, 부당이득, 허위 거래 혐의로 휴스턴 애스트로스, 보스턴 레드삭스와 함께 메이저리그(MLB) 사무국, MLB 사무국 자회사 MLBAM 등을 고소했다.
이들은 MLB 사무국이 2017∼2018년 휴스턴과 보스턴의 사인 훔치기 시도를 알고도 저지하지 못한 바람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두 구단의 부정행위로 선수들 통계가 왜곡돼 돈을 걸고 하는 가상야구게임에 지장을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4일 AP통신에 따르면 제드 S. 라코프 판사는 휴스턴과 보스턴의 '사인 훔치기'로 인해 판타지 게임을 망쳤다고 보기에는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라코프 판사는 소송을 기각하면서도 휴스턴과 보스턴에 따끔한 일침을 잊지 않았다.
그는 "훔치기를 환영하는 스포츠는 그것이 오직 도루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섬세한 플레이를 완벽하게 장려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기고자 하는 강력한 요구가 우리 선수들에게 금지된 물질을 사용하도록 이끄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7년과 그 이후의 휴스턴과 다소 덜 뻔뻔하기는 하지만 보스턴 역시 파렴치하게 규정을 어겼다.
그래서 진정한 야구팬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다.
휴스턴은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2017년과 2018년 홈 경기에서 전자 기기를 이용해 상대 팀 사인을 훔친 것으로 드러나 MLB 사무국의 징계를 받았다.
MLB 사무국은 2018년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보스턴에 대해서도 사인 훔치기 의혹을 조사해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판타지 스포츠 참가자 5명은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사기, 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실, 부당이득, 허위 거래 혐의로 휴스턴 애스트로스, 보스턴 레드삭스와 함께 메이저리그(MLB) 사무국, MLB 사무국 자회사 MLBAM 등을 고소했다.
이들은 MLB 사무국이 2017∼2018년 휴스턴과 보스턴의 사인 훔치기 시도를 알고도 저지하지 못한 바람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두 구단의 부정행위로 선수들 통계가 왜곡돼 돈을 걸고 하는 가상야구게임에 지장을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4일 AP통신에 따르면 제드 S. 라코프 판사는 휴스턴과 보스턴의 '사인 훔치기'로 인해 판타지 게임을 망쳤다고 보기에는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라코프 판사는 소송을 기각하면서도 휴스턴과 보스턴에 따끔한 일침을 잊지 않았다.
그는 "훔치기를 환영하는 스포츠는 그것이 오직 도루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섬세한 플레이를 완벽하게 장려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기고자 하는 강력한 요구가 우리 선수들에게 금지된 물질을 사용하도록 이끄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7년과 그 이후의 휴스턴과 다소 덜 뻔뻔하기는 하지만 보스턴 역시 파렴치하게 규정을 어겼다.
그래서 진정한 야구팬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다.
휴스턴은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2017년과 2018년 홈 경기에서 전자 기기를 이용해 상대 팀 사인을 훔친 것으로 드러나 MLB 사무국의 징계를 받았다.
MLB 사무국은 2018년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보스턴에 대해서도 사인 훔치기 의혹을 조사해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