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3일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되거나 재입국 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폭증하면서 이달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14일간 자가나 시설에 격리되고 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