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태양광 에너지 설치비 지원 보조율 7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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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비용을 확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전남도는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설치를 희망한 도내 1천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비용 지원 보조율을 55%에서 70%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보조율 상향으로 가구 자부담이 30%로 낮춰져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전남도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비 42억원을 투입해 1만여 가구에 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급했으며 올해도 지난해 수준으로 도비 5억 원을 지원한다.
에너지원 용량별로 다른 설치 비용에 맞게 도민 자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도·시군비 지원기준도 마련했다.
태양광(3㎾ 기준)은 106만원, 태양열(14㎥ 기준)은 102만원, 지열(17.5㎾ 기준)은 210만원, 연료전지(1㎾ 기준)는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에 3㎾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352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자부담금 151만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
발전설비가 설치된 가구는 매달 4만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어 4~5년 이내 자부담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신청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독·공동주택 소유자가 시공업체와 설치계약을 마친 후 오는 13일부터 9월 4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greenhome.kemco.or.kr)에 하면 된다.
서순철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에너지비용 절감 폭이 커 호응도가 높다"며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원 보급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062-602-0020)과 시군 에너지업무 담당부서,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061-286-7223)로 문의.
/연합뉴스
전남도는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설치를 희망한 도내 1천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비용 지원 보조율을 55%에서 70%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보조율 상향으로 가구 자부담이 30%로 낮춰져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전남도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비 42억원을 투입해 1만여 가구에 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급했으며 올해도 지난해 수준으로 도비 5억 원을 지원한다.
에너지원 용량별로 다른 설치 비용에 맞게 도민 자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도·시군비 지원기준도 마련했다.
태양광(3㎾ 기준)은 106만원, 태양열(14㎥ 기준)은 102만원, 지열(17.5㎾ 기준)은 210만원, 연료전지(1㎾ 기준)는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에 3㎾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352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자부담금 151만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
발전설비가 설치된 가구는 매달 4만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어 4~5년 이내 자부담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신청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독·공동주택 소유자가 시공업체와 설치계약을 마친 후 오는 13일부터 9월 4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greenhome.kemco.or.kr)에 하면 된다.
서순철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에너지비용 절감 폭이 커 호응도가 높다"며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원 보급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062-602-0020)과 시군 에너지업무 담당부서,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061-286-7223)로 문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