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 중 남성에게 돌 맞은 여성의당…"명백한 여성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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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여성이 목소리 내면 돌 맞아"
"한국 정치에 반드시 여성 목소리 전달할 것"
"한국 정치에 반드시 여성 목소리 전달할 것"
선거유세를 하던 여성의당 당원이 한 남성에게 돌을 맞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와 여성의당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0분께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인근에서 여성의당 이지원 후보의 선거유세를 돕던 당원 A 씨가 한 남성에게 돌을 맞았다.
선거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7시50분께 돌을 던진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남성이 던진 돌에 종아리 부위를 맞았지만,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등의 진술과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돌을 던진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여성의당 비례대표 1번 이지원 후보는 "여성이 목소리를 내면 돌을 맞는 일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치에 반드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여성의당 선대본부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명문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보기
https://www.hankyung.com/election2020/candidates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3일 서울 마포경찰서와 여성의당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0분께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인근에서 여성의당 이지원 후보의 선거유세를 돕던 당원 A 씨가 한 남성에게 돌을 맞았다.
선거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7시50분께 돌을 던진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남성이 던진 돌에 종아리 부위를 맞았지만,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등의 진술과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돌을 던진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여성의당 비례대표 1번 이지원 후보는 "여성이 목소리를 내면 돌을 맞는 일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치에 반드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여성의당 선대본부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명문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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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