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에 택시 이동 권유한 보건소 직원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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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차량 제공해 이송하도록 한 지침 위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럽발 입국자 의무진단검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부산의 한 보건소 직원이 검사 대상자에게 "택시를 타고 오라"며 관리 지침을 어긴 정황이 확인됐다.
부산 기장군은 해외입국자 관리지침을 어긴 보건소 직원 A 씨에 대해 감사 절차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A 직원은 영국에서 입국한 B 씨가 의무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로 가야 하지만 자가용이 없다고 연락해오자 "택시를 타고 오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와 부산시는 해외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막고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보건소 차량을 자택에 보내 해외입국자를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 씨는 지난 1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자가격리 앱을 깔고 KTX 해외 입국자 전용칸을 이용해 부산 자택에 도착했다.
기장군 한 관계자는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이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며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서는 긴장의 끈을 더욱 바짝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부산 기장군은 해외입국자 관리지침을 어긴 보건소 직원 A 씨에 대해 감사 절차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A 직원은 영국에서 입국한 B 씨가 의무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로 가야 하지만 자가용이 없다고 연락해오자 "택시를 타고 오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와 부산시는 해외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막고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보건소 차량을 자택에 보내 해외입국자를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 씨는 지난 1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자가격리 앱을 깔고 KTX 해외 입국자 전용칸을 이용해 부산 자택에 도착했다.
기장군 한 관계자는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이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며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서는 긴장의 끈을 더욱 바짝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