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코로나19로 재택근무…회사가 위치 추적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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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늘어남에 따라 근로시간과 근태 등을 어떻게 관리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담은 자료를 내놨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재택근무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 상시 통신이 가능한 정보통신 기기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 휴게 시간 등을 관리할 수 있다면 통상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재택근무에서는 현실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별도의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재택근무에서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 통상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한 경우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연장·야간근로를 했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노사간 다툼의 여지를 줄이려면 연장·야간근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을 미리 정해놓는 게 좋다.
노사가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경우 그 안에 연장·야간근로시간이 포함돼 있다면 해당하는 수당을 받으면 된다.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로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 이상의 일을 했다면 그에 맞는 수당을 받아야 한다.
-- 재택근무자의 근태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
▲ 근무 중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 장소를 임의로 벗어나거나 사적인 용무를 본다면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 등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와 일상생활이 섞이기 쉬운 점을 고려해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적 용무는 양해할 필요도 있다.
재택근무자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간헐적으로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사용자가 근태 관리를 위해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으로 위치 추적을 해도 되나.
▲ 사용자가 재택근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할 경우 사전에 위치 정보 수집 목적, 항목, 정보 보유 기간, 거부 권리 등을 노동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동의를 강요하면 안 된다.
-- 근무 장소를 집 밖의 다른 곳으로 정해도 되나.
▲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집이 아닌 곳을 근무 장소로 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노동자는 근무 장소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리자의 승인 등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식비·교통비 등을 지급하게 돼 있다면 재택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 식비·교통비를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노동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재택근무자에게 의무적으로 식비·교통비를 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식비·교통비 등을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면 재택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줘야 한다.
-- 재택근무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
▲ 재택근무 중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일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담은 자료를 내놨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재택근무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 상시 통신이 가능한 정보통신 기기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 휴게 시간 등을 관리할 수 있다면 통상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재택근무에서는 현실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별도의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재택근무에서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 통상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한 경우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연장·야간근로를 했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노사간 다툼의 여지를 줄이려면 연장·야간근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을 미리 정해놓는 게 좋다.
노사가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경우 그 안에 연장·야간근로시간이 포함돼 있다면 해당하는 수당을 받으면 된다.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로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 이상의 일을 했다면 그에 맞는 수당을 받아야 한다.
-- 재택근무자의 근태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
▲ 근무 중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 장소를 임의로 벗어나거나 사적인 용무를 본다면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 등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와 일상생활이 섞이기 쉬운 점을 고려해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적 용무는 양해할 필요도 있다.
재택근무자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간헐적으로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사용자가 근태 관리를 위해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으로 위치 추적을 해도 되나.
▲ 사용자가 재택근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할 경우 사전에 위치 정보 수집 목적, 항목, 정보 보유 기간, 거부 권리 등을 노동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동의를 강요하면 안 된다.
-- 근무 장소를 집 밖의 다른 곳으로 정해도 되나.
▲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집이 아닌 곳을 근무 장소로 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노동자는 근무 장소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리자의 승인 등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식비·교통비 등을 지급하게 돼 있다면 재택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 식비·교통비를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노동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재택근무자에게 의무적으로 식비·교통비를 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식비·교통비 등을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면 재택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줘야 한다.
-- 재택근무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
▲ 재택근무 중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