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탈퇴해 민주노총 가입한 노동자에 인사 불이익"
민주노총 산하 노조 "파리크라상, 부당노동행위 했다" 고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화섬식품노조)는 2일 제과·제빵 기업인 파리크라상이 노동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화섬식품노조는 고소장에서 파리크라상의 기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조에 속해 있던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노조를 탈퇴해 새로 생긴 화섬식품노조 지회에 가입하자 사측이 이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사측의 조치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노동삼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자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화섬식품노조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파리크라상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가 문제로 삼은 인사가 직무 관련성에 따른 인력 재배치로, 화섬식품노조 가입 여부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