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하라"며 방치한 친부에겐 살인 방조 혐의 적용
화장실서 낳은 아이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엄마 구속
광주 남부경찰서는 1일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창밖으로 버려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친모 A(23)씨를 구속했다.

A씨는 2월 5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탯줄도 떼지 않은 자신의 갓난아이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갓난아이는 에어컨 실외기를 두기 위해 층마다 만들어놓은 3층 난간에 떨어졌지만 구조대가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출산 직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를 밖으로 던지겠다"고 말했지만, B씨는 "마음대로 하라"며 만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이러한 행위가 살인 방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범행 당시 긴급체포한 A씨가 하혈 등 출산 후유증을 보이자 병원 치료를 먼저 받도록 하고, 최근 조사를 마친 뒤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