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건설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가운데 공사 현장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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