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기 위해선 해당지역에 최소 2년을 거주해야 할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수도권 청약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일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을 할 경우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보에 오를 예정으로, 이번 조치는 이달 중순쯤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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