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는 387명의 외국인 조종사 전원은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무급휴가를 갖는다.
대상자는 기장 351명, 부기장이 36명으로, 이 가운데 60여명은 지난달 자발적인 무급 휴가에 들어갔다.
이 같은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계 전반으로 불어닥치는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이 연차 미소진자나 장기 근속자를 상대로 단기 휴직을 시행한 적은 있지만, 특정 업종 근로자 전원을 강제로 쉬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이 밖에도 항공 업황 부진에 따른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경영체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급여 삭감과 순환 휴직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계가 '셧다운(일시 운항중단)' 위기에 처하면서 임금 반납과 유·무급 휴직에 그치지 않고 직원 감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전날 1∼2년차 수습 부기장 80여명에게 4월 1일 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