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도로 인근에서 노래방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인근 풀숲에 B씨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했고, 이틀 뒤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김포에서 담양까지 승용차와 버스를 번갈아 바꿔 타며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B씨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B씨의 딸은 지난 27일 "엄마가 어제 일을 하러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집에 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노래방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 발생 당일인 26일 오전 B씨와 함께 이동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날 오전 A씨가 부천에 있는 B씨의 노래방에 찾아갔다"며 "함께 김포로 이동한 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