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유튜버 강모(23) 씨는 최근 도심인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복판에서 엎드린 채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 행세를 하는 영상을 지난 26일 자신 개인 유튜브에 올렸다.
강 씨는 해당 영상에서 엎드린 채로 서면 거리를 활보하며 이만희 교주를 개로 희화화했다고 설명했다.
희극적인 요소가 많아 불안해하는 시민은 영상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람이 많은 거리에서 촬영된 것은 분명하다.
이 밖에도 강 씨는 '경찰청장님도 제 구독자이십니다', '제가 진짜 신천지 교주입니다' 등 관련 영상을 잇달아 올렸다.
경찰은 지난 19일 지하철에서 감염자 행세를 한 강 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하철에서 코로나19 환자 행세하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씨는 이달 1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영상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 불안감 등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유튜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약하거나 사실상 없는 점을 유튜버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 정서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유튜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법 테두리 안에서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한 유튜버가 1339(코로나 19 상담 전화)에 전화해 욕설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네티즌 후원을 받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