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축물 연면적 38억6천만㎡…1년새 63빌딩 447개 더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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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은 724만3천472동으로 총 연면적은 38억6천87만1천㎡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건물 동수는 전년 대비 0.7%(5만1천560동) 늘었고 연면적은 2.8%(1억674만3천㎡) 증가했다.
작년 서울 여의도 63빌딩(23만8천429㎡)과 같은 건물이 447개 더 생긴 셈이다.
증가한 건물 연면적은 지역별로 수도권이 3.0% 증가한 17억4천23만2천㎡, 지방은 2.7% 늘어난 21억2천63만9천㎡다.
상업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8억3천997만6천㎡(21.8%), 공업용은 3.1% 늘어난 4억1천399만9천㎡(10.7%), 주거용은 2.5% 증가한 18억1천739만㎡(47.1%), 문교·사회용은 2.1% 증가한 3억4천646만3천㎡(9.0%)다.
주거용 건물 중 아파트는 11억2천997만6천㎡(62.2%)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3억3천417만5천㎡(18.4%), 다가구주택 1억6천972만5천㎡(9.3%), 다세대주택 1억2천749만8천㎡(7.0%), 연립주택 4천236만5천㎡(2.3%) 등 순이다.
시도별로 아파트 면적 비율을 보면 세종(83.5%), 광주(74.7%), 부산(71.5%)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은 전남(46.3%), 제주(35.9%), 경북(35.2%) 순이고, 다가구주택은 대전(16.1%), 대구(14.4%), 제주(12.1%) 순이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 대비 2.7% 늘어난 273만8천500동(37.8%), 연면적은 9.9% 증가한 6억729만9천㎡(15.7%)로 집계됐다.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전년보다 6개동 늘어난 113동이며, 우리나라 최고층 건축물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123층·555m)다.
현재 건설 중인 초고층 건축물은 부산 롯데타운(107층), 부산 현대힐스테이트이진베이시티(69층) 등이 있다.
5층 이하 건축물은 700만9천동(96.8%)이다.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http://www.eais.go.kr)과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연합뉴스
건물 동수는 전년 대비 0.7%(5만1천560동) 늘었고 연면적은 2.8%(1억674만3천㎡) 증가했다.
작년 서울 여의도 63빌딩(23만8천429㎡)과 같은 건물이 447개 더 생긴 셈이다.
증가한 건물 연면적은 지역별로 수도권이 3.0% 증가한 17억4천23만2천㎡, 지방은 2.7% 늘어난 21억2천63만9천㎡다.
상업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8억3천997만6천㎡(21.8%), 공업용은 3.1% 늘어난 4억1천399만9천㎡(10.7%), 주거용은 2.5% 증가한 18억1천739만㎡(47.1%), 문교·사회용은 2.1% 증가한 3억4천646만3천㎡(9.0%)다.
주거용 건물 중 아파트는 11억2천997만6천㎡(62.2%)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3억3천417만5천㎡(18.4%), 다가구주택 1억6천972만5천㎡(9.3%), 다세대주택 1억2천749만8천㎡(7.0%), 연립주택 4천236만5천㎡(2.3%) 등 순이다.
시도별로 아파트 면적 비율을 보면 세종(83.5%), 광주(74.7%), 부산(71.5%)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은 전남(46.3%), 제주(35.9%), 경북(35.2%) 순이고, 다가구주택은 대전(16.1%), 대구(14.4%), 제주(12.1%) 순이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 대비 2.7% 늘어난 273만8천500동(37.8%), 연면적은 9.9% 증가한 6억729만9천㎡(15.7%)로 집계됐다.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전년보다 6개동 늘어난 113동이며, 우리나라 최고층 건축물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123층·555m)다.
현재 건설 중인 초고층 건축물은 부산 롯데타운(107층), 부산 현대힐스테이트이진베이시티(69층) 등이 있다.
5층 이하 건축물은 700만9천동(96.8%)이다.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http://www.eais.go.kr)과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