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파 매개체 될라"…북한에 켜진 '쥐 잡이'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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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국경위생검역법 주요 조항 안내…예방접종 강조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사람은 물론 동물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7일 '국경위생검역법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제목 기사에서 "신형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을 막는 제일 좋은 방도는 이 비루스가 우리나라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라며 "그러자면 국경위생검역법의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경을 통과하는 운수수단 측은 국경검역기관에 반드시 '쥐잡이 증명서'나 '쥐잡이 면제 증명서' 등 관련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염병에 전염됐거나 전염된 의심이 있는 시체는 해부 또는 화장하며, 전염병의 매개물로 되는 쥐나 벌레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의 정확한 숙주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 보건당국은 후베이성 우한(武漢)의 화난(華南) 수산시장에서 팔린 야생동물이 매개체일 가능성을 의심한다.
쥐는 페스트균을 가진 벼룩을 옮기거나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를 묻혀 이동시키는 주범으로도 꼽힌다.
민주조선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공민과 외국인은 국제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국제여행자 건강증명서 같은 검역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증명서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을 주문했다.
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다른 나라로 나가려 할 경우에는 위생방역기관에서 해당한 검사를 받고 검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며 증명서나 검사증 없이는 국경을 통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출입 통관 절차도 상세히 해설했다.
국경위생검역이 끝나지 않은 운수수단에는 누구도 오르내리거나 물품을 싣고 부릴 수 없으며, 출항위생검역증이 없는 배는 출항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국내로 들어온 운수수단이 오물이나 전염병에 오염된 물품을 마음대로 버려서는 안 되며, 국경검역기관의 승인을 받고 위생처리를 한 뒤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은 전염병이 퍼질 긴급한 사태가 조성되는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아 국경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의 국경위생검역법을 어겨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를 입히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7일 '국경위생검역법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제목 기사에서 "신형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을 막는 제일 좋은 방도는 이 비루스가 우리나라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라며 "그러자면 국경위생검역법의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경을 통과하는 운수수단 측은 국경검역기관에 반드시 '쥐잡이 증명서'나 '쥐잡이 면제 증명서' 등 관련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염병에 전염됐거나 전염된 의심이 있는 시체는 해부 또는 화장하며, 전염병의 매개물로 되는 쥐나 벌레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의 정확한 숙주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 보건당국은 후베이성 우한(武漢)의 화난(華南) 수산시장에서 팔린 야생동물이 매개체일 가능성을 의심한다.
쥐는 페스트균을 가진 벼룩을 옮기거나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를 묻혀 이동시키는 주범으로도 꼽힌다.
민주조선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공민과 외국인은 국제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국제여행자 건강증명서 같은 검역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증명서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을 주문했다.
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다른 나라로 나가려 할 경우에는 위생방역기관에서 해당한 검사를 받고 검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며 증명서나 검사증 없이는 국경을 통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출입 통관 절차도 상세히 해설했다.
국경위생검역이 끝나지 않은 운수수단에는 누구도 오르내리거나 물품을 싣고 부릴 수 없으며, 출항위생검역증이 없는 배는 출항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국내로 들어온 운수수단이 오물이나 전염병에 오염된 물품을 마음대로 버려서는 안 되며, 국경검역기관의 승인을 받고 위생처리를 한 뒤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은 전염병이 퍼질 긴급한 사태가 조성되는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아 국경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의 국경위생검역법을 어겨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를 입히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