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30% 지원
경기도가 1인 소상공인의 폐업 때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27일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기지역 1인 소상공인에게 기준 보수에 상관없이 월 납부 보험료의 3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올해 1월 이후 납부한 보험료부터 3개월마다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상시 고용 근로자가 없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 홈페이지(www.gmr.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3개 기관은 대상자 선정과 지원, 홍보 활동 등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사업이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폐업 이후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1인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