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이던 광주 신천지 교인 거주지 이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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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회 안 갔다 거짓말했던 교인…경찰, 이동경로 조사 중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광주 교인이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7일 광주 서구보건소와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25일 오후 신천지 교인 A(31)씨가 자가격리 중인 서구 쌍촌동 자신의 주거지를 이탈했다.
택시를 타고 수완지구를 향하던 A씨는 택시기사에게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답답해서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오전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보건당국은 쌍촌동 인근에 사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특히 대구를 방문한 신천지 교인을 조사할 때 신천지 대구교회를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들통났던 A씨를 눈여겨봤다.
보건당국은 A씨에게 전날 수완지구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고, 횡설수설하며 대답을 피하자 A씨를 26일 오후 경찰에 수사 의뢰 했다.
A씨는 경찰이 26일 오후 전화로 연락했을 때에도 주거지가 아닌 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귀가를 종용하고 당일 귀가 여부를 전화로 재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는 한편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A씨를 불러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이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명단에 포함돼 3월 1일까지 자가 격리 중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게자는 "A씨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만큼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을 강화한 '코로나3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전날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27일 광주 서구보건소와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25일 오후 신천지 교인 A(31)씨가 자가격리 중인 서구 쌍촌동 자신의 주거지를 이탈했다.
택시를 타고 수완지구를 향하던 A씨는 택시기사에게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답답해서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오전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보건당국은 쌍촌동 인근에 사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특히 대구를 방문한 신천지 교인을 조사할 때 신천지 대구교회를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들통났던 A씨를 눈여겨봤다.
보건당국은 A씨에게 전날 수완지구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고, 횡설수설하며 대답을 피하자 A씨를 26일 오후 경찰에 수사 의뢰 했다.
A씨는 경찰이 26일 오후 전화로 연락했을 때에도 주거지가 아닌 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귀가를 종용하고 당일 귀가 여부를 전화로 재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는 한편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A씨를 불러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이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명단에 포함돼 3월 1일까지 자가 격리 중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게자는 "A씨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만큼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을 강화한 '코로나3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전날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